(주)아이퀘스트(대표 김순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유의사항과 2017년부터 변경되는 전자계산서 제도를 전했다.
법인사업자 및 사업장별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면세) 발급의무대상자는 2015년 귀속(전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총수입금액 10억 원 이상 기준연도가 '직전 과세기간' 에서 '전전 과세기간'으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이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 원, 법인제외)의 세액공제를 2015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되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시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액 개별명세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아이퀘스트(대표 김순모)는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거래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문서 발행 전용 솔루션 ‘얼마에요 Mini’를 1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얼마에요 Mini (www.magicbill.co.kr)’는 기존 거래명세서를 포함한 각종 전자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 관리, 매입매출 및 수금지급 관리 기능 등을 추가, 통합한 솔루션이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은 비용으로 더욱 쉽게 거래처 관리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얼마에요 Mini’와 연동된 전용 모바일 앱을 제공,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디서든 발행할 수 있다. 가입비 없이 월 사용료만 내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이문서 양식을 그대로 적용한 화면을 기반으로 종이와 전자(이메일), 웹 팩스, 모바일 등 전자문서를 다양하게 발행한다. 송수신할 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놓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각종 전자문서도 관리할 수 있다. 사업자 신뢰성 사전 확인과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휴·폐업 조회 서비스와 홈택스 자료 가져오기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아이퀘스트가 주력해 공급하는 기존 ERP 솔루션 ‘얼마에요’ 제품군과 연동되기 때문에 추후 ‘얼마에요 ERP’ 제품 도입 시 자료 이관과 연동 문제가 없다. 일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ERP, 솔루션, 쇼핑몰, 홈페이지, 판매재고 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도 제공, ‘얼마에요 Mini’에 접속하지 않고도 고객 시스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j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