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유민봉의원 법안발의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유민봉의원 법안발의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 전자정부 도입 50년을 맞아 전자정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전자정부 날 신설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본보 1월 17일자 2면 참조>

유 의원은 제안이유로 “국민에게 전자정부 서비스 우수성과 편리성을 알리고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부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역사는 1967년 옛 경제기획원 통계국이 인구조사 통계용으로 컴퓨터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50년을 맞는 전자정부는 국내 행정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유엔(UN) 세계 전자정부평가에서 3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문에서 “그간 전자정부가 비약적 발전으로 괄목한 성과를 이뤘으나 이를 제대로 홍보하고 공유하는 수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정부 선도국 글로벌 위상을 제고해 전자정부 수출 촉진과 동시에 UN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수위를 달성할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택했다. 이날은 1967년 통계용 컴퓨터가 실제 가동된 날이다. 당시 컴퓨터가 인천항 통관 허과를 받은 4월 25일(도착일은 15일)도 검토 대상이었으나 가동시점으로 정했다.

전자정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법률 근거가 마련된다. 국내외에 한국 전자정부 우수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기반이 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