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자정부 도입 50년을 맞아 `전자정부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유민봉 의원(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달 `전자정부의 날`을 신설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유민봉 의원실은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정부의 날 제정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1967년 통계업무용 컴퓨터 도입으로 시작된 한국 전자정부는 50년 동안 비약 발전했다. 경쟁 우위의 정보기술(IT)에 힘입어 행정과 민원 전반에 걸쳐 선진화를 이뤘다.
한국 전자정부는 해외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유엔이 실시한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세계 각국이 한국형 전자정부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상대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 전자정부 연수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작 국내에서 전자정부 평가는 박한 편이다. 전자정부를 단순한 서버·스토리지 설치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하면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확산되면 행정 서비스 환경도 바뀐다. 이를 적시에 반영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전자정부 전문가는 “예산 당국에 전자정부 고도화를 설명하면 이미 세계 1등 수준인데 또 투자를 하느냐는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정부의 날 제정은 전자정부에 관한 관심과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 법률 근거가 마련돼 주무 부처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기념일을 비롯해 주간·월간 단위 행사를 연다.
전자정부의 날은 1967년 통계업무용 컴퓨터가 인천항 통관 허가를 받은 4월 25일(도착일 기준은 15일)이지만 실제 가동된 6월 24일 가운데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해외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전자정부의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 투자 여건 마련을 위해 전자정부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전자정부의 날을 단순히 이벤트성 기념일에 그치지 말고 미래 비전 논의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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