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SOC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김성태 의원 국가정보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 시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정보화요소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때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융합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에 힘입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김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자문단장 역임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 개정했다. 이후 시행령에 예외조항이 명시돼 법률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상당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의무조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년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법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시 정보화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분야를 포함한 대규모 SOC 투자사업이 이른바 `ICBMS(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보안)`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폭제 역할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논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면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문제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강효상, 김상훈, 박순자, 원유철,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운천, 정태옥, 조훈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