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생도 3명, 2월초 외박 중 성매매…’1명은 시인했지만 2명은 부인’
육사생도 3명이 2월초 외박을 나갔다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퇴교조치 당했다.
23일 육군은 “육사생도 4학년 3명이 2월4일 정기외박을 나갔다 성매매 업소를 간 사실이 발견돼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퇴교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생도 3명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영업중인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 생도 1명은 성매매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1명은 업소에 갔으나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한 명은 업소에 가지 않고 동료 생도의 화대 비용만 계좌이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에서 퇴교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졸업과 임관을 앞둔 시점이어서 고민했지만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왼칙이다.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