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가 28일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의료법 위반을 포함해 총 4가지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용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시술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로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영선 행정관은 또 차명 전화기를 개통해 전달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7일) 오후에 진행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