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지만 결국 개혁·민생법안 처리 성과는 못내고 문을 닫았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탄핵 인용 시엔 조기 대선으로, 기각 시엔 정국 대혼란으로 국회 입법기능은 상당기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만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각 당에서 주력으로 내건 주요 쟁점법안은 본회의장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기업 자산총액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품 생산자의 고의사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6건의 쟁점 법안은 간신히 처리됐다. 이 외에 160건 이상 비쟁점법안은 예상대로 의결했다.
전력시장에 환경과 안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 원전과 석탄 위주로 구성된 전력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쟁점으로 떠오른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려지지도 않았다. 야 4당은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정상 절차대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며 거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