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 주식을 신세계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며 공시규정을 위반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신세계의 동일인(총수)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총 58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2012~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주식 실질 소유자가 이 회장이지만 명의대여인인 신세계 전·현직 임원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회장은 2012~2015년 신세계 등 3개사의 본인 소유 주식(퇴직임원 명의)을 기타란에 기재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을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가 2012~2015년 주식 소유 현황 신고 과정에서 이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차명주식을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과 소속회사의 허위 자료 제출, 허위 공시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