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영국 법원에서 열린 미국 제약사 애브비의 바이오 약품 `휴미라`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은 휴미라 투여방법 특허에 대해 `특허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품 판매는 영국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 순풍을 탈 전망이다.

휴미라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로 애브비 매출 61%를 차지하는 `효자` 제품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바이오 의약품이기도 하다. 2015년 매출은 약 140억 달러(약 16조원)다.
문제가 된 휴미라 특허는 유럽에서 2018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브비는 투여 방법 특허 2건을 추가해 특허권 유효기간을 각각 2022년과 2023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5` 판매를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애브비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에는 삼성의 유럽 내 파트너사인 바이오젠도 참여했다. 이후 영국 법원은 “특허 청구된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에 대한 투여방법은 특허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의약품청(EMA)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난해 6월과 8월에 각각 SB5 판매 허가 신청을 냈으며 이번 판결이 신청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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