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전경](https://img.etnews.com/photonews/1703/930205_20170307135212_264_0001.jpg)
개별법에 의한 부처 신설 문턱이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개발청 등 5개 위원회와 2개 청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어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했다. 이들 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을 봐도 전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개별법 상 기관 성격과 위상도 다르게 규정돼 통일적 조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권익위, 행복청, 새만금개발청은 개별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이 없다.
앞으로는 개별법으로 중앙부처를 신설해도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해당 기관명과 설치 근거법률을 기재해야 한다.
개별법에 의한 정부조직 신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개별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다루는 상임위(현 안전행정위원회)가 신설 타당성을 함께 검토한다.
개정안은 경찰과 교육공무원의 실·국·과장 보임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 실·국·과장 직위만 각각 가능했다. 경찰과 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타 부처 전문분야 실·국·과장에 임명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하고, 칸막이식 인력관리를 탈피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일정에 변수가 많아 차기 정부 조직개편 때 개정안이 바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현행) 일부 기관 개별법 따로 규정 → (개정)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 명시>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