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수사발표, 명절선물 받은 부산시 공무원-교수 등 불기소 처분

사진=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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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이 자본금 12억 원에 불과한 청안건설을 이용해 각종 용역계약 발주 등을 빙자해 705억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68)의 측근 이모씨(68)는 2010년 5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에 대한 청탁 및 부산시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허 전 시장은 측근 이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시·구의회 의원 등 100여 명은 2억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수수금액이 크지 않아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물과 골프 접대를 받은 부산시 현직 공무원 4명과 대학교수 6명 등 도시계획위원 28명에 대해서는 인사 및 도시계획위원 선정에 참고하라며 부산시에 통보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