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말·휴일 관계없이 365일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증권사 직원이 직접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증권사의 비대면 채널 경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8월 증권사에도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건호 행자부 주민과장은 “8월부터 모든 증권사에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도입한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금융위원회와 증권사 적용 확대 논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정보를 보유한 행자부와 경찰청이 금융위 등과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시행한다. 관련 제도 개정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은 앞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전북·광주은행 등과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올해부터 은행권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은행들은 비대면 실명 확인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만들어 바이오 인증, 신분증 촬영, 영상통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은 고객이 직접 신분증을 촬영, 증권사에 전송한 뒤 이를 확인하는 동안 대기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이 받은 신분증 정보를 가진 부처에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증권사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서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 개설 도입 1년도 지나지 않아 60만 계좌가 넘게 개설됐다. 은행의 4배 규모다.
올해 들어서는 증권사들이 저마다 각종 혜택 등을 내걸고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잡기에 한창이다. 대형사인 미래에셋대우까지 9년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들고 나오면서 비대면 고객 잡기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단순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확인 작업이 전산화되는 만큼 해외 주식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걸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