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장, 김영란법 위반 '부하직원이 신고해...'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실은 지난 1월 10일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층짜리 상가건물의 소방시설 완공 승인을 앞두고 부서 팀장과 직원에게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했다.

해당 건물은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관련 지시를 받은 해당 팀장과 직원은 김영란법 위반을 이유로 지시를 거부했다. 이어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신고한 것.

이에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24일 조사에 착수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과태료 확정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