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정농단 인용 "피청구인이 은폐하고 사익추구"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및 농단이 헌법위반으로 판결돼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당했다.

10일 오전 11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됐다.



특히 최서원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해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또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