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3사, 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경품행사 기준을 4월 1일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통3사와 알뜰폰은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 1회당 지급 가능한 현상경품을 개별가액 300만원, 총액 5000만원 상당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PC 등 고가 전자제품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마케팅 경품으로 내걸 수 있지만, 자동차와 등 1000만원이 넘는 상품은 여전히 경품으로 내놓을 수 없다.
기간은 회당 14일 이내, 연 12회 이내에서 총 168일 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품행사는 최대 2회 연속 진행할 수 있고, 경품가액 총합 1억원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위화감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상품은 금지되며, 경품 조건과 내용은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개별 대리점은 고가 경품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
KAIT 관계자는 “이통시장의 마케팅 활동 허용 범위 확대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