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세균 국회의장에 '적합업종 법제화' 등 입법 애로 건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입법 발의된 주요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 회의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현안과 입법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회의장과 국회 간사진,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봉승 귀금속가공업연합회 이사장은 “올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111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6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무해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영역 침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 같은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청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행시 시정명령, 벌칙, 이행강제금·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별법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특별법 제정을 두고 산업부에서 통상마찰 여지가 있어 반대하고 있다”며 “4월 말 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품목별 전략과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재벌 개혁을 위해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은 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과 함께 중소기업 유예 방안을 요청했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사외이사 독립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도 받아들여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며 “국회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중소기업 상생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지원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총 9건의 입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탄핵과 관련해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외교, 경제, 안보에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심성 입법 발의를 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질적인 성장을 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