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사업자가 내년부터 국산 자동차 판매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홈쇼핑 업계는 수입차만 판매했다. 각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현재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은 5개사 합계 연 4600억원 안팎 모집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대형 보험대리점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손해보험대리점이 국산차를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불공정 영업행위로 시장 질서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산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홈쇼핑이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기존 자동차 대리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날 다음 달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3개 특약'형태로 개편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도 공포했다.
특약은 도수치료와 비급여 MRI 등의 진료를 희망하는 이들만 가입하도록 조정했다. 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가 적은 가입자에게는 최대 10% 수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로 인한 비자발적 가입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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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