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의 가장 큰 고민은 '짝퉁' 상품이다.
지난해 말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는 5년 만에 미국 정부의 '짝퉁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가짜제품 판매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악덕시장(Notorious Markets)'으로 분류한 것이다.
USTR은 알리바바가 일련의 위조품 퇴치 조치를 취해왔으나 여전히 가짜 제품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미국의 혁신산업에 엄중한 위협이 되고 소비자 건강에도 위험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오바오는 2011년 처음으로 USTR의 악덕시장 리스트에 올랐다가 상표권자와 협업 등을 통해 짝퉁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는 알리바바의 약속에 따라 이듬해 그 리스트에서 삭제됐다. 알리바바는 이후 진품 판별 기술과 분석 기법을 동원해 가품 근절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발표 후에도 짝퉁 판매는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는 알리바바의 짝퉁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충분치 않다며 타오바오를 '악덕시장' 업체로 분류해달라고 USTR에 재요청했다.
악덕시장 등재 처분은 처벌이 직접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명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온라인 쇼핑객을 유치하려는 알리바바 시도에도 차질을 줘 글로벌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타오바오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는 2016년 기준 439만개로 2015년보다 14% 증가했다. 결국 알리바바 자체로 짝퉁을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코너에 몰린 마윈 회장은 중국 정부에 가짜 상품 일명 짝퉁 판매자를 음주운전처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달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에게 가짜 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엄벌을 처해달라는 공개서한을 웨이보에 공개했다. 마 회장은 “짝퉁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처럼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야한다”면서 '짝퉁 무관용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현행 법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 문제의 짝퉁 판매자들에 전혀 위협이 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행 법은 가치가 5만위안 이하 상품을 파는 경우에는 짝퉁이어도 형사적 책임을 물지 않고 있어 적발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무는 경우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마 회장은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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