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서울반도체, 엔플라스 상대 美특허소송 최종 승소

서울반도체가 일본 렌즈 제조업체 엔플라스와 미국에서 벌인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엔플라스는 자사 특허를 무효화한 항소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상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미국, 유럽, 한국, 대만 등에서 엔플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분쟁에서 연승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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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엔플라스 특허 무효”

로360(LAW360)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엔플라스의 LCD 백라이트 스크린 특허(US7348723)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엔플라스의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항소법원 합의체는 엔플라스 특허 청구항을 모두 무효로 본 특허심판원(PTAB) 결정을 인정한 바 있다.

엔플라스는 지난 1월 상고를 신청하면서 신규성 부정에 사용한 선행특허는 자사 특허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개시)하지 않았다며 항소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특허는 최종 무효 처리됐다. 무효로 돌아간 특허는 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등에서 밝기가 균일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대법원 결정 후 서울반도체 측 마이클 아이젠버그 변호사는 “특허심판원이 신규성 문제를 정확하게 결정했다는 법원 판단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2월 엔플라스 상고와 관련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특허심판원 결정을 뒷받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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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엔플라스 상대 특허분쟁 연전연승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침해소송에서 연승을 이어갔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판결 외에도 엔플라스 미국 특허 두 건을 무효화했다. 지난해 8월에는 침해소송에서도 이겼다.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법원 배심원은 서울반도체 특허가 무효라는 엔플라스 주장을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액 400만달러(약 45억원) 지급 평결을 내렸다. 엔플라스는 항소했지만 연방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반도체는 유럽에서는 엔플라스가 등록한 특허 한 건을 무효로 만들었고, 출원(신청)한 특허 한 건은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아냈다. 한국, 대만 등에서도 엔플라스 특허를 무효화했고 일본과도 유사 분쟁을 진행 중이다.

세계 5위권 LED 제조사로 보유 특허가 1만여건인 서울반도체는 현재 또 다른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가 엔플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렌즈 특허 무효화 판결·결정, 자료: 업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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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