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민주 의원, 웹툰 법적 근거 마련한 법률안 발의

웹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화 자율규제와 정부 지원을 규정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은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웹툰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웹툰은 기존 만화와는 표현과 제공 방법 등이 다르지만 만화나 디지털만화로 해석하기 어려워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또 웹툰을 포함한 만화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 규제를 시행하지만 자율 심의를 위한 절차·기준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만화와 디지털만화 정의에 웹툰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문화부 장관이 만화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웹툰은 우리나라 만화 시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웹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자율 심의 지원으로 웹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