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예방 정책으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고양소방서는 지난달 8일 ‘직원 모임에서 술을 마실 경우 징계를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한 뒤 서명하도록 했다.
지난달 소속 소방관이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자 이에 대한 조치로 음주예방 정책을 시행, 사고를 낸 소방관이 개인 모임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직원 개개인의 동호회까지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매일 직원들끼리 음주예방 문자를 주고받도록 의무화하고, 사무실 컴퓨터는 물론 개인 휴대전화 배경화면까지 음주예방 포스터로 바꾸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음주사고를 예방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고양소방서 측은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