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영태 측에 체포 부당 의견에 반박했다.
검찰은 12일 “지난주 후반부터 고씨가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영태 측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영태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에 “고영태로부터 변호사 선임계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 따라서 변호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