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들이 1인당 평균 61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26일 KT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해당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환급 총액은 606억원이며 환급 대상자는 총 988만명이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험서비스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후 과세 당국은 올레안심플랜에 포함된 서비스 항목 중 일부에만 세금을 매기는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올레 안심플랜 스폐셜 서비스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520원에서 50원으로 줄었으며, 베이직 서비스 가입자 또한 납부요금이 420원에서 50원으로 줄었다.
한편, 이같이 변경된 요금은 다음 달부터 청구된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5년 동안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해 가지 않은 금액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