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의장 캐디 성추행 사건이 다시금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박희타 전 의장은 2014년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골프장 한 관계자는 "A씨가 라운딩 중에 신체 접촉이 심하다는 내용의 무전 연락을 한 뒤 교체를 요청해 곧바로 다른 캐디로 바꿨다"고 밝혔다..
골프장 측은 "비록 캐디가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며 "자문 변호사와 논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태 전 의장은 당시 중간에 여성 캐디가 바뀐 것도 성추행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아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전 의장은 “내가 딸만 둘이다. 딸만 보면 예쁘다, 귀엽다고 하는게 내 버릇이다”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것을 이제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다른 데는 내가 등허리를 쳤다 팔뚝을 만졌다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A씨가 박 전 의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돼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