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공급논란, 이제는 해결하자]<중>해외선 구글세 신설 등 강력 대응

국내 진출 글로벌 인터넷 회사는 '유한회사' 형태라 매출 파악이 어렵다. 매출을 알 수 없어 과세가 불가능하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나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다.

[국경간 공급논란, 이제는 해결하자]<중>해외선 구글세 신설 등 강력 대응

이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 구글플레이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아일랜드 법인이 사업권을 보유했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구글코리아가 했다. 서비스는 한국에서 제공하지만 결제는 아일랜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현지에 세금을 내는 구조다. 사업장을 현지에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국경 간 공급'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기준으로 '서버'를 도입했지만 서버를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어 불완전한 해결책으로 지적된다. 역시 유한회사인 페이스북 코리아는 자본금 1억원 이하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이용해 신고없이 부가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1억원이다.

세금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불안요소가 '트래픽'이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수익 분배는 이뤄지지 않는 구조다. 국내 10대 모바일 서비스에서 압도적 1위는 유튜브, 10대 SNS 서비스는 페이스북이 여유 있게 1위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향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를 늘릴 방침이어서 트래픽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VR 영상은 일반 동영상 대비 4~5배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다.

국경 간 공급이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자 각국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4월 세계 최초로 '구글세'를 도입했다. 외국계 기업이 영국에서 번 돈을 다른 국가로 우회하면 이에 대해 25% 세금을 부과한다. 호주는 7월부터 구글세를 시행한다. 수익을 일부러 타국으로 우회하면 법인세(30%)보다 높은 4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앱 선탑재 행위를 문제 삼아 구글에 780만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 경쟁위원회도 검색, 온라인 광고, 안드로이드 OS, 구글플레이 등 구글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해 2015년 4월 경쟁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 구글이 지난해 말 수용 불가 의견서를 보내 EU가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EU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에 최대 4조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관계자는 “각국 정부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황소개구리'식 행태를 심각하다고 보고 구체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면서 “국경 간 공급이라는 인터넷 사업 특성을 교묘히 이용하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