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각지대' 해외사업자 규제방안 찾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통위 '사각지대' 해외사업자 규제방안 찾는다

방통위는 '행정규제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방안' 연구를 시작했다.

우선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위반하거나 회피한 사례를 분석,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또는 행정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연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국내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서버 또는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제재를 내릴 수 없었던 해외기업 사례 분석부터 시작한다.

옛 방통위가 구글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지만 구글 본사 서버를 조사하지 못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사례 분석 이후에는 현재 법 미비점을 조사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은 물론, 독점규제법과 신용정보법까지 연구 범위를 망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과세 등 규제 회피 문제에 대한 관련법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해외사례를 연구, 제재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지에서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 사례가 도출됐다는 판단이다.

국제조약 또는 보편적 관할권을 바탕으로 해외 적용 규정, 행정조치를 참고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 등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사업자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규범적 측면만 강했고 마땅한 집행 수단이 없었다”면서 “연구는 실효성 있는 집행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국경 간 공급' 논란이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방통위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 “안정적 ICT 산업 발전과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