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AI 알고리즘 재판 활용 "타당"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형사 재판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 판결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미국 법원이 AI 기기를 재판에 활용한 것을 합법화한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에릭 루미스(34) 재판에서 주 검찰이 AI 기기인 '컴퍼스'를 활용해 중형을 구형, 법원이 인용해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현지시간) 전했다. 2013년 체포된 에릭 루미스는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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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AI 기기 컴퍼스는 노스포인트사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제품이다.

컴퍼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 사건 피고인이 폭력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위험인물”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담당 판사는 이를 인정해 루미스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위험이 큰 인물”이라며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루미스는 과거 3급 성폭력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자신이 경찰관을 기만하고 소유주 동의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만 인정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앤 월시 브래들리 주 대법원 대법관은 “알고리즘 한계와 그 비밀을 고려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양형 법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한 정보기술(IT) 연구소를 방문했을 당시 '인공지능이 법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나아가 법관 판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그런 날이 다가왔다”며 “그것은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갈 매우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YT는 AI 알고리즘으로 형이 결정된 형사피고인이 기기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형 관련 AI 기기 제조회사는 '사업 기밀'을 이유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NYT는 전자개인정보센터 보고서를 인용,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진 제품이 보석금을 설정하고 판결문을 다듬고, 심지어 유무죄 결정에까지 관여하는 등 미국 여러 주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AI 기기 활용은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선고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특정 사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알고리즘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