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여기어때에 대한 집단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여기어때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시행된 가운데 첫 번째 발생한 정보 유출 사건”이라며 “이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송 참가 대상은 여기어때 이용자 중 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당사자다. 여해법률사무소가 만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송 참가 금액은 3만원이다.
그는 법정 손해배상은 다퉈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기업의 기술적 잘못까지도 일반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지만 지금은 정보 유출 사실만으로도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면 소비자 배상 금액으로 100~300만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출된 정보가 숙박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인 데다, 회사 측이 기본적 보안 조치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산정한 액수다.
이달 초 법률사무소 제하 윤제선 변호사도 집단 소송 카페를 개설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 변호사를 포함한 5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해킹을 당했다. 고객 개인정보와 숙박시설 예약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여기어때 이용자 99만명 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아직 경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보상금을 받으려 피해자가 공식으로 연락 준 사례도 없다”며 “회사가 먼저 나서 보상하기에는 전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