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지분 100%로 구성된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가 탄생했다.
해저케이블 임대사업을 하는 대한리치로 국내 진출을 타진하는 외국 통신사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미국투자회사 리치(Reach)의 대한리치 지분 100% 인수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리치는 해저케이블 설비를 통신사에 임대하는 국제 전용회선사업자다. 대한전선이 2001년 설립, 리치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각각 49%와 51% 지분을 보유했다.
리치는 리치인베스트먼트코리아라는 국내 법인을 설립, 과학기술인공제회 지분 51%를 전량 인수해 대한리치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 통신사 지분을 전량 인수한 사례는 대한리치가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한리치처럼 자체설비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외국 지분 49%까지만 허용한다. 하지만 201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과 호주 기업에 대해서만 100%까지 소유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래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대한리치처럼 형식상 한국법인 자회사를 설립해 인수하는 간접 방식만 가능하다.
대한리치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는 정부와 법조계, 제4 이동통신 준비세력 등 관심이 집중됐다. 공익성과 자본 건전성만 갖추고 있다면 외국계 간접지분 100%도 허용 가능하다는 것을 미래부가 처음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한리치는 총 자본금 240억원 규모다. 그러나 심사에 1년 8개월이 소요됐다. 리치는 공익성을 지닌 인프라인 통신설비를 외국인이 완전히 보유해도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래부에 설명했다.
대한리치 인수합병을 대행한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한미FTA 발효 이후 통신산업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첫 사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통신시장 투자 활성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