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로 부터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있다.
24일 뉴스1은 지난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관련 고시 등재 거부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감사위는 "지역발전본부에 통보할 때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은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고발 대상에는 당연히 신 구청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2개 범죄 혐의, 나머지 공무원 13명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시 감사위는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이를 상정,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신 구청장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문제로 인해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다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