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다음 달 소프트웨어(SW) 업종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1단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SW 업종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계적으로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2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엔씨소프트에 부과한 과징금 1100만원이 적절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당시 하도급 법령, 과징금 고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검찰 고발을 포함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시·적발→조사·제재→피해구제'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술 유용에 대한 체계적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공개 제도를 종전 백화점·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대형마트·오픈마켓·소셜커머스의 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며 “현행 수수료율 공개 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계획도 밝혔다. 다만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하도급·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등은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등 사고 발생이 잦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는 “보험 가입 거절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보험 가입 거절이 보험사간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각 보험사 보험 인수·거절 기준부터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정위가 대대적 조사를 벌여 자동차 보험 담합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