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16일까지 4900만명에게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
2016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 분석 결과, 사기범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83% 증가했다.
2017년 1분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통장 대여(양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 추이>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