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통신 통계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국제기구는 1999년 표준안으로 권고한 '목적별 소지지출 분류(COICOP)'를 통신 통계 분류에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2009년에 전면 도입했다.
COICOP은 통신을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우편서비스로 분류한다. 과거의 유선전화와 편지 등 단순한 분류법이다. 데이터 서비스가 고도로 발달한 롱텀에벌루션(LTE)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처럼 COICOP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에 유엔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발족,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대분류에서 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락과 문화 일부를 편입했다. 중분류에서는 정보통신 장비와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 서비스로 세분화해 이동통신 생태계를 충실히 반영했다.
다만 지나치게 세분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COICOP 개정안을 담당한 통계청도 참여하고 있다. 올해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개정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내년 말까지 개정안 논의를 마치고 2019년 상반기에 유엔총회 상정,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COICOP 개정안을 적극 수용하되 국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 및 기관, 이용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