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집, 카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선곡해 전송하는 매장음악서비스업체가 공연사용료를 징수하는 창구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13개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공동으로 2유형 공연보상금 통합징수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업체는 브랜드라디오, 샵캐스트, 씨에스비, 에이디소프트, 원트리즈뮤직, 위프엔터테인먼트, 이노크리에이션, 에이엔노프, 이스트비트, 지니뮤직, 토마토뮤직, 플랜티넷, 펌프스테이션 등 13개사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작년 9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통합징수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4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무도장 등 1유형 공연사용료와 저작권료 통합징수업체로 음저협을 선정한 바 있다.
2유형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등 음악사용이 주요 사업인 1유형을 제외한 업종이다. 경마, 경륜, 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등 14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매장에 음악서비스를 할 경우 공연사용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이들 사업장에서 거둔 음악저작권료를 포함한 공연사용료와 보상금은 49억원이다.
강지은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음원 이용자 편의와 공정한 정산을 위해 13개 사업자를 2유형 통합징수사업자로 음저협과 함께 선정했다”면서 “자칫 매장음악서비스산업 진입을 막을 수 있어 재정요건과 신탁단체와 계약 이행 등 조건만 갖추면 모두 선정했다”고 말했다.
매장음악서비스 시장은 100억~15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이들 사업자가 저작권신탁단체에 지급한 공연보상금은 3억6000만원가량이다.
내년부터 3000㎡(15평)이하 영세사업장을 제외한 호프집, 커피숍으로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이 넓어지면서 관련 분야 징수도 매장음악서비스업체가 나설 전망이다. 문화부는 내년 법이 시행되면 9만여개 매장에 공연사용료를 징수해 추가로 6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환 샵캐스트 대표는 “서비스 이용자가 내년부터 공연사용료 부담이 있지만 규정이 명확해져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장기적으로 시장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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