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뇌물 수사중 부장판사 비리 발견, "알고도 징계조차 없었다"

사진=YTN 캡쳐
사진=YTN 캡쳐

'조현오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조사중이던 검찰이 문모 부장판사와 피의자였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유착관계를 알고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지만 아무런 징계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겨레는 "2015년 5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넴 혐의로 조사 중이던 건설업자 정모씨가 당시 부산고등법원 문모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이 드러났으나 법원행정처가 묵인했다"라고 보도했다.



문 전 판사는 정 씨로 부터 2011~2015년 동안 15차례의 골프 접대는 물론 2015년 5월 8일에는 유흥업소 접대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문 전 판사는 올해 1월 판사를 사직,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