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도서 152억원 경쟁법위반 과징금 맞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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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경쟁법 위반으로 인도에서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받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판매상에게 가격 할인폭을 제한, 자동차 판매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인도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특정 윤활유와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판매상에 불이익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CCI는 현대차에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며 8억7000만루피(약 15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 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즉각반발했다. 현대차 인도법인 관계자는 “판매상에 특정한 윤활유와 오일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해 구체적 내용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CCI는 2015년에도 현대차가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부품 판매상에는 순정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42억루피(735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