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전송구간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496개 온라인 사업자가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웹사이트의 보안서버 설치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했다.
행정처분에 앞서 미개선 사업자에게 7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보안서버 구축 안내 센터'를 7월 말까지 운영해 관련 사업자에게 보안서버 구축 관련 법령 및 기술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8월 이후 적발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 보안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