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 이장휘)가 쎌바이오텍(대표 정명준)과 벌인 특허 분쟁에서 이겼다. 3년 반에 걸친 다툼 끝에 프로바이오틱스 코팅 특허를 지켰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4중 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를 놓고 쎌바이오텍과 진행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쎌바이오텍이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쟁사인 쎌바이오텍은 지난 2014년 1월 특허심판원에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기대와 달리 특허심판원이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손을 들어주자 쎌바이오텍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보다 진보했고 효과도 뛰어나다고 인정했다.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을 인정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특허 분쟁도 종지부를 찍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측은 “대법원이 특허법원 판결 법리를 검토한 결과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왔다”면서 “4중 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기술의 특징과 효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2013년 수용성 폴리머, 다공성 입자 코팅제, 히알루론산, 단백질 순서로 코팅해 위장관 내 환경을 견디는 프리미엄 유산균 원료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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