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 확정…'출구조사 무단 도용' 불법 행위

사진=KBS1캡쳐
사진=KBS1캡쳐

JTBC가 지상파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방송에 갖다 쓴 건 정당한 인용보도가 아니라 불법행위였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15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당해 피해를 보았다'며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TBC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방송 시작 시각(오후 6시)보다 일찍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입수한 자료를 방송했다.
 
이 때문에 지상파는 일부 지역의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보도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2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상파 3사의 법적 대응에 JTBC 측은 출처를 표시한 정당한 인용보도라고 맞섰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JTBC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한편, JTBC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진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