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편의점에서 콜라(1,800원)을 훔치다 적발된 남성이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콜라를 훔치다 발각돼 서울 강동경찰서로 연행된 조광석(38)씨. 돈이 모자라 빵값(6,600원)만 계산한 뒤 콜라를 훔치려다 적발된 것.
조씨는 1999년 대학 휴학 후 해군에 입대, 지원 전투함에 배치받았다.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우리 해군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조씨는 겨드랑이 부위에 파편을 맞아 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스무 차례 수술을 받으나 수술 부위 조직이 괴사해 염증이 악화됐고, 합병증에 시달려왔다. 염증이 번져 폐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
조씨는 또한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으며, 트라우마가 남아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달 나오는 연금 17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110만원은 대출금을 갚는 데 쓰고, 고시원비로 40만원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20만원 정도다.
조씨는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만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법원이 선처한 것이다.
편의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