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준내부자'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준내부자'란 상장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이들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줄어든 반면,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과정(주식대량취득처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