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국내외시장 출고가 비교·분석 데이터를 내년 하반기부터 공시한다. 글로벌 시장에 유통되는 스마트폰 가격 정보를 제공,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절감대책 중기 과제 일환으로 '프리미엄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전부 또는 주요 국가를 비교·분석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단말기는 국내 출고가 80만~90만원대 이상 등 기준을 정해 공시 대상으로 선정한다.
스마트폰 가격 정보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 등 출고가 자료 제출과 자체조사를 병행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해외 출고가 공시기간과 장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통신업계와 협의를 진행해 결정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방통위는 기준을 마련해 제조사와 이통사, 협회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 개정 등 법제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출고가 비교가 제조사 국내판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통사의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도 가격 부담을 낮춰야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스마트폰 출고가 비교는 방통위가 별도 입법 없이 자체 추진 가능한 거의 유일한 정책이다.
스마트폰에 대한 국가별 가격차가 확인될 경우 제조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해 왔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이같은 논란을 상당부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같은 방통위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 검증을 거친 정확한 해외 출고가 공개는 소비자 단체 등 가격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할 법적 수단은 거의 없다.
일부 국가는 출고가 공개없이 월할부금만 공개하는 판매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제조사 영업비밀 노출에 따른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플 등 해외 제조사가 방통위의 행정 협조를 거부해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일부국가 편중에서 벗어나 최대한 많은 국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검증할 것”이라면서 “국내외 가격 차별이 발견된다면 제조사에 상당한 가격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