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8시쯤 서울 성북구의 이준서 씨 자택과 서울 강남구의 이유미 씨의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태블릿 등 개인 PC와 서류들이 압수 대상이다.
다만 검찰은 국민의당 당사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선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간 만큼, 당 차원에서 증거 조작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유미 씨가 실토하기 전까지 일절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