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가 해군 중령 시절 적발된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알코올 농도 0.11%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련해 "그 당시 몰랐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 후보자는 0.11%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취소를 받고 기소해서 1년 이내에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자는 "당시 음주측정을 하고 그 이후에 작전기획과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종합상황실장 발령할 때까지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무마하거나 하는 거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문제 자체를 완전범죄 시키려고 음주사실 은폐, 파쇄, 쉽게 말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특히 후보자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지난 1991년 경남 진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나, 이를 헌병대와 공모해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