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립 클레이라는 미국입양아가 지난 5월 21일, 서울 북부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렸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필립 클레이의 같은,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당하는 한국 입양아 출신에 대해 보도했다.
필립 클레이(한국이름 김상필)은 8살이던 1983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에 입양, 두차례나 파양이 됐고 29년간 수차례 경찰서를 들락, 약물 중독에도 시달리기도 했다.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그는 결국 2012년 한국으로 추방, 그 후 약 5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한국말은 한마디도 하지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양극성 장애와 알콜 및 약물 남용 등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
2000년 이후 입양된 경우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법이 마련되었지만, 필립 클레이의 경우 처럼 그 전 입양인 경우 자동 소급 적용은 되지는 않으며 성인이 된 후 직접 시민권을 얻으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있다면 쉽지 않아 강제추방이 되기도 한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아 출신 중에는 노숙자가 되거나, 장난감 총으로 은행을 털려다 잡힌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