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과장급 공무원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여직원에게 술병을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회식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강요하고, 같은 과 여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A 과장을 파면하라고 민병희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5월 22일 저녁 춘천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과 회식에서 A 과장은 술을 강요하고 여직원을 향해 술병을 투척해 깨뜨리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며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 여직원이 인사고충 담당자에게 비인권적 폭력 행위를 알렸으나 업무 관계자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여성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술병을 던진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에 해당하고, 깨진 유리로 여직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근 감사에 착수했고, 오늘 해당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