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세 자녀 불법 조기유학의혹…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진=팩트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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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세 딸이 모두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재학 도중 해외 유학을 떠나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의 해외 유학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청문위원들은 후보자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세 자녀는 모두 10대 초반 초·중학교 재학 도중 조기 해외 유학을 갔다. 조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시내 모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9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차녀 역시 학교를 중퇴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며, 셋째 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07년 역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자녀를 중학교까지 교육시켜야 하고 자비 해외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곽 의원은 “은행원 출신으로 야간대를 다니며 주경야독해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던 조 후보자가 자신의 세 자녀는 18년간 해외로 불법 유학을 보내고 학비로 최소 10억 원 이상을 쓴 것에 국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세 자녀를 모두 조기유학 보낸데 대해 "국민 정서에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줬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