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회장 '박사모', 폭력집회 혐의 부인…"철저히 비폭력주의로 진행"

사진=KBS1캡쳐
사진=KBS1캡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가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5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은 "태극기집회는 철저히 비폭력주의로 진행됐고 정광용은 '질서, 질서'를 외치는 등 주의를 기했다"며 "정씨의 행위로 (폭력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없고 사회 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57) 측은 공소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순차적 공모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5일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린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뒤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폭력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했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한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박사모 회원들로 이날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