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이 125억 원대의 면세품을 밀반입한 보따리상들과 결탁해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씨와 입점업체 파견사원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입점업체 파견사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면세점 법인이 밀수입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52) 씨를 비롯한 보따리상들은 면세점 단골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면세품을 외국인과 함께 구입한 뒤 일본인 보따리상을 시켜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인 보따리상 편으로 들여와 국내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외국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고객은 값비싼 명품을 면세가격에 샀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러한 범행에 면세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을 확인한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면세점 법인 ㈜웨스틴조선호텔도 기소했다.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슷한 밀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산세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면세점 측은 이와 관련 "밀수입 혐의를 받는 125억원 중 면세점 직원이 연루된 것은 일부일뿐이며, 상당 금액은 보따리상들이 단독으로 면제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