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얼굴인식해 무단횡단 적발···"지나친 통제"

이미지투데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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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상하이 공안국은 최근 '전자경찰' 설비를 이용해 빨간불에도 건널목을 건너는 교통질서 위반 사범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빨간불인데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한 뒤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로 신원을 특정한다. 이어 주변 정류장 전광판에 위반 사범 사진을 띄워 위반사실 등을 통지한다.

이 전자경찰 시스템은 지난 5월 상하이 한 사거리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0여곳의 위법행위 다발지역에 설치됐다.

지금까지 모두 300여명의 무단횡단 사범 사진을 촬영했지만 신원이 특정돼 단속된 사람은 4명 뿐이다. 이들에게는 20위안(3400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같은 안면인식 시스템은 지난 3월부터 선전에 먼저 도입됐다. 무단횡단하려는 사람의 얼굴을 도로 옆 디스플레이에 띄워 경고하는 방식이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정부 통제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안면인식 기술을 도로 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항, 출입국장 등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면인식 기술 확대가 초래할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는 상대적으로 무감각한 채 전방위 감시체제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사회신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각 개인의 직장, 공공장소, 재무상황 등에서 품행과 실적을 평가해 고과를 매기는 시스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온라인 콘텐츠 사전검열 통칙'을 마련해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폭력, 음란 행위를 조장하거나 혁명 지도자나 영웅적 인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방송이 금지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